2023년도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에겐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죠.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고 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2030 청년 근로자에게만 안내했던 ‘맞춤형 안내’가 전체 근로자로 확대 되었습니다.
‘맞춤형 안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보다 쉽게 연말정산 예상 공제액과 공제내역 자료 제출 및 절세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지출 및 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10월 이후 변경되는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계산 가능하며, 연금저축 등 추가공제 가능 항목 알려줍니다.
중요한 점!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요건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 개별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제공함으로써 공제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요건 다시 한번 확인 후 최종 공제액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공제내용을 열람하여 연말정산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였던 것을
일괄제공 동의 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 가능하게 합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1단계(회 사) 근로자 명단 등록 / 23.10.31.~11.30. (수정 기한 23.1.14.)
2단계(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 23.12.1.~24.1.19.
3단계(회 사) 자료 내려받기(PDF) / 24.1.20~3.11.
일괄 제공된 자료 외 추가할 사항만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24.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되니 참고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과 달리 2024년도에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 입니다.
보기 쉽게 되어있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