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비용 규제, 의료진과 보험업계 입장 엇갈려
올해 7월부터 물리치료 가격이 회당 4만원대로 고정되며, 연간 치료 횟수도 15회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연 24회까지 허용됩니다.
보건 담당 부처는 건강보험 정책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9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에서는 단 5%만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 비용이 4만원으로 정해지면, 개인은 약 3만8000원을 직접 내야 합니다.
정부 측 입장: 환자 부담 완화 기대
보건 당국은 환자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적정한 가격과 치료 횟수가 정해지면 오히려 전체적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마다 치료 비용과 권장 횟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가격 차이가 크고 과도한 진료 권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비보험 치료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적정 비용을 설정하고 공공 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계 반발: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 책정
의사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시된 가격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통용되는 금액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시간, 인력, 시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95%라는 지나치게 높은 본인 부담률까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줄지 않고 의료 기관과 환자 모두 고통받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를 이유로 특정 치료 항목을 반복적으로 규제하는 흐름이, 비보험 진료 전반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
보험업계 의견: 적정 관리 필요
보험 업계는 비보험 치료 항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히려 적정 가격과 횟수가 정해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매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가입자의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다”며, “비보험 진료 관리 강화로 실손보험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기존 가입자도 계속 보장받으므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