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될 필수의료법을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중심의 의료 부족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보건 담당자와 지역 책임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두 번째 협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시행될 법률에 맞춰 각 지역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 지역이 직접 주도하는 의료 부족 해결 사업 방향
• 각 시도별 임시 의료위원회 구성 현황
• 세부 법령 제정 방향
복지부는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설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도 사업은 책임병원의 역량을 키우고 필수 의료 안전망을 만들며,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응급, 출산, 어린이 진료 등 취약한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들 간 역할을 나누고 환자 이송 체계를 조정하며 밤과 휴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각자 임시 위원회를 만들거나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 중이며, 앞으로 정식 법정 위원회로 바뀔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공무원, 의료계,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응급 이송과 중증 질환 대응을 위해 권역별 협력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부 법령 내용
• 시도별 필수의료 실행계획 수립 절차
• 성과 평가 및 개선 방법
• 진료권별 협력 체계 구축
• 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 기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복지부는 제도를 만들 때 지역의 의료 수요와 공급 상황, 환자 이동 패턴 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담당 고위 관계자는 “지역마다 의료 부족의 모습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직접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선도사업과 위원회, 세부 법령은 지역에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토대”라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