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미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병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불법 광고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손보험 적용 범위, 대상, 금액 등을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애매하게 표현하여 환자를 속이는 광고 행위 완전 금지
• 위반 시 의사 면허 정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3배 강화
• 개정안은 발표 즉시 바로 시행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처리 가능”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비싼 비급여 치료를 유도하거나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물어본 뒤 1회당 10만~3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하게 긴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가격은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불필요한 진료 유도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