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 강화
앞으로는 포괄임금제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됩니다.
새로운 지침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새 지침에서는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임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록해야 함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고정 연장근로수당 계약을 맺어도,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함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여러 수당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제도였으나, 일부 업종에서 기본 임금 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근무시간 관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위반 시 처벌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보충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엄중 처리됩니다.
정부는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은 수시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대안 제도 권고
근무시간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제도 활용을 권장합니다:
•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업무 수행이 근로자 재량인 경우: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