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개편 추진 수당 명시 없으면 임금체불 처리





정부,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 강화

앞으로는 포괄임금제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됩니다.

새로운 지침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새 지침에서는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임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록해야 함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고정 연장근로수당 계약을 맺어도,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함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여러 수당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제도였으나, 일부 업종에서 기본 임금 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근무시간 관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위반 시 처벌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보충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엄중 처리됩니다.

정부는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은 수시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대안 제도 권고

근무시간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제도 활용을 권장합니다:

  •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업무 수행이 근로자 재량인 경우: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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