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의 세금 혜택이 큰 폭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현행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집을 오래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크게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바뀌면 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이 4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에 산 아파트를 10년 살다가 40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약 940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공제가 없어지면 약 4억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가격이 낮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7억 원에 산 집을 15억 원에 팔 때 현재 348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새로운 안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
정부는 실제로 살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한 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실거주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조정 가능성
양도세뿐만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제도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종부세는 오래 보유하고 나이가 많으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 시 20%부터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50%까지 공제됩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부터 20%씩 적용되며,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공제는 실제 거주 조건이 필요한 반면, 종부세 공제는 보유 기간만 충족하면 되어 실제 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
양도세 공제만 줄이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매물 동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제 담당 부처에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