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근로자 학대 사업주에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2월,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벽돌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50대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으며,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남아시아 출신 32세 노동자가 작업 미숙하다는 이유로 지게차 팔레트 위에 투명 포장재로 결박된 채 약 10미터 거리를 운반당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공중에 매달린 피해자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자를 향한 용납 불가능한 폭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추가 적발 사항
고용 관련 부처의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직원에게 약 2,9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최대 3년간 외국인 신규 채용이 금지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 피해자 근황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한때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으나, 관련 기관의 지원으로 광주 산업단지 내 다른 업체에 재취업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이 상당하다”면서도,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