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 마시고 시속 180㎞”…2명 사망케 한 30대, 감형 이유는





밤새 술 마시고 만취 운전으로 2명 사망시킨 30대, 2심에서 형량 줄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최근 위험 운전으로 인한 치사 사건에서 32세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10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경된 것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

2024년 9월 3일 이른 아침 6시 35분경, 강원 강릉시의 한 다리 위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해당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운전
•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사고 시작
•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
• 이어서 다시 트럭을 충격하며 트럭이 15m 아래로 추락
• 트럭에 탄 2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큰 부상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

남성은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0%는 면허 취소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보행조차 힘들고 판단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 중앙선 침범 및 중앙 구조물 파손
• 역주행까지 감행
• 시속 180km로 질주하다 사고 발생

감형 배경

재판부는 “범죄의 무게가 매우 무겁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사망한 2명의 유가족과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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