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노동조합이 5월 전면 집단행동을 예고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금은 급여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최고법원은 퇴직한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보상금이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성과 보상은 일한 대가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실적을 나눠 갖는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적 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한 성과금은 자본 투입, 시장 환경, 경영 결정 같은 직원이 조절할 수 없는 외부 요소들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노동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법원은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순수 성과 보상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여가 아닌 성과금 배분을 놓고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권리 보장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집단행동은 근무 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급여 자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급여가 아닌 이익 분배 방식을 바꾸려고 전면 행동에 나서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 성과는 회사가 만든 가치를 주주, 투자, 고용 등에 적절히 나눠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집단행동이 가져올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손실을 넘어 거래처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한 번 떠난 거래처는 다시 돌아오기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의 집단행동은 곧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더욱 진지하게 상생 방안을 고민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