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결정 요청 줄줄이 철회 “재정비 후 재신청 예정”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들의 대규모 신청 철회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의 사용자 지위 인정을 요청했던 신청 건들을 대량으로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한 전략 수정

노조 측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판정을 받을 경우 불리한 판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보완 작업을 거쳐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회 현황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 신청 159건 중 71건이 취소되었습니다.

  • 타워크레인 조종자 노조: 93개 원청 사업장 대상 신청 중 49건 철회
  •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17건 중 12건 취소
  • 교섭 단위 분리 신청: 114건 중 27건 철회

철회 이유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증명 자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노동위로부터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교섭 주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노동위가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분쟁 확대

백화점 관련 노조의 경우, 1심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하면서 법리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노조는 원청 기업이 교섭 의사를 밝히면서 신청을 철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대응

노동위원회도 자료 보완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지방노동위는 두 가지 신청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 한 건을 취하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정 위원회로의 사건 집중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의 신청 47건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전망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 기업들은 사용자 지위 인정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어서, 관련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985개 소속 14만 3천여 명이며, 대상 원청 기업은 367곳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