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새마을금고의 연이은 대출 제한 조치
지역 농협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지역 농협에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반 고객과 준회원 대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4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출 대상자 구분
농협의 회원은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농협 지역에 거주하며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준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그 외 일반 이용자는 비회원으로 분류됩니다.
금융권 전반의 대출 축소 흐름
지역 농협은 작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내세워 주택 관련 대출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면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4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중개인을 통한 대출 접수가 중단됐고, 중도금과 이사비용 대출도 곧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초 대출 증가 현황
금융감독기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시중은행 대출은 3천억원 감소했지만, 지역금융권은 3조1천억원 늘어났습니다.
전국 지역 농협의 대출은 올해 1~2월에만 3조2천억원 증가해 작년 전체 증가액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작년 5조3천억원 증가했던 대출이 올해 두 달 만에 1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지역금융권으로 몰린 수요를 미리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의 우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로 작년 1.7%보다 낮고 경제성장률 전망치 4.9%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학기 시작 시즌 이사 수요 등으로 단체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총량 규제가 겹쳤다”며 “당분간 지역금융권 중심으로 대출 취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가 전면에 나섰지만, 수요 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