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조치 ●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기준 위반으로 세 개 기업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고려아연, 영풍, 한결엘에스가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공개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 영풍의 위반 내용

석포제련소 인근 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채를 재무제표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토양 정화 의무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충당 부채를 누락하거나, 법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해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전현직 임원 해임 및 6개월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고려아연의 위반 내용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축소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금융상품과 관계 기업 투자의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평가 손실을 적게 기록했고, 해외 자회사의 영업권 손상 차손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자산 손실 점검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해 내부 회계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으며,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외부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확인되었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고려아연에는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 한결엘에스 및 감사인 조치

한결엘에스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평가 손실을 적게 기록한 혐의로 과징금, 2년간 감사인 지정,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조치를 받았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되었습니다.

영풍의 감사를 담당했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해당 회사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세 기업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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