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차량 이동, 법원의 판단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높은 수치로 차를 몰았던 29세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지난해 여름, 춘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도로공사에 근무하는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3미터 정도 움직였습니다.
■ 재판부의 결정
춘천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성 측 주장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도로교통법은 일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면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 선처 받은 이유
재판부가 관대한 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 술 취한 동승자가 뒷좌석에서 내리면서 옆 차를 손상시킬 우려 때문에 차를 이동한 점
• 실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