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이어진 끔찍한 범죄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범행의 시작과 전개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우던 이 남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8년 동안 당시 6세였던 딸에게 200차례가 넘는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아동을 협박하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식의 위협으로 아이를 통제했으며, 불법 영상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키우던 아들에게도 추행 행위를 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쟁점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결과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불복했고,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최근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량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소 후 보호관찰만으로 충분하며, 전자발찌 부착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