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작년 2월 전라남도 나주시의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법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32세 근로자가 작업 미숙을 이유로 산업용 비닐에 묶인 채 중장비로 들어 올려진 사건으로, 가해자인 54세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수 체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벽돌 제조 업체에도 외국인 근로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으로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벽돌 포장 작업 중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로 결박된 상태로 약 10미터 거리를 공중에서 이동했습니다. 이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이주 근로자 지원 단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졌다면 심각한 생명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그리고 업체가 사건 이후 인권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엄중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새롭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