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에도 가능한 비거주 단독주택 소유자 매각 가능성 유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완화 조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오는 5월 9일 이후에도 매각 가능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앞으로도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됩니다.

대통령은 지난 6일 회의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단독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5월 9일이라는 기한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가 전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허용
• 여러 채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 시점과는 별도로 추진
• 5월 9일 이후에도 기회 제공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시점 이후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대책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구매 시 실제 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은 구매자가 바로 입주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도 전세가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