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현장 감식 담당 공무원, 고인의 금 장신구 절취
인천 지역 경찰 과학수사팀 소속 감식 담당자가 사망자의 금 장신구를 가져간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이 담당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8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34세 감식 담당자는 30돈짜리 금 장신구(약 2천만원 상당)를 고인의 몸에서 빼내 자신의 신발 안쪽에 감춰 가져갔습니다.
범행은 다른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홀로 현장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에서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비교로 밝혀진 진실
처음 도착한 형사들이 찍은 사진에는 고인이 금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이 담겨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서는 장신구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사진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해당 담당자가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감식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감식 담당자는 부검 절차 없이 현장에서 직접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의료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9급 공무원으로,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고인을 직접 검사하는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사망자 감식 업무를 맡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높은 직업 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고인의 유품을 가져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면직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훔친 물건이 유족에게 돌아갔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사망 현장에서의 공무원 비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2월에는 경기 지역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고인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조롱하는 글을 작성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