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병실 가습기에 표백제 투입 → 30시간 연속 작동으로 뇌출혈 환자에게 폐렴 발생





병원 내 심각한 관리 사고 발생

경기 지역 재활 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가 사용하던 습기 공급 기기에 표백 세정제가 투입되어 장시간 가동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뇌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 환자는 호흡기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으며, 이 기기는 최소 30시간 이상 작동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사건 이후 폐 관련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

1월 중순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침상 옆에는 공기 습도 조절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멸균된 물을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원 약 10일 후, 환자를 돌보던 사람이 “계속 표백제 냄새가 나고 물의 색이 이상하다”며 확인을 요청했고, 실제로 표백 세정제가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간병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더욱 커졌을 상황이었습니다.

● 원인 분석

조사 결과,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 인력이 실수로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간병인이 표백제를 멸균수 용기에 보관해 두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직원이 그대로 기기에 넣은 것입니다.

의료기관 측은 “새벽 시간이라 구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후 대응 논란

사건 이후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폐 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측은 의료기관에 책임을 요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의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기관은 “비영리 조직이라 보험 처리가 필요하다”며 보상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인의 실수이지 조직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증거로 보관을 요청했던 문제의 용기도 별도 안내 없이 폐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관은 “2주간 보관 후 변질 위험이 있어 처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현재 상황

환자는 사건 이후 원인 불명의 발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력한 항생제에도 반응하지 않아 다른 종합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족 측은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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