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동위원회가 화성시를 상대로 한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급여와 채용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며, 개정된 노조법상 ‘계약 밖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화성시가 하청 노조 교섭 공고에서 해당 지도자들을 빼놓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달 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는 화성시가 법과 조례에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뿐,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하거나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와 산하 기관 사이의 위탁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로 해석된다.
따라서 화성시 체육회 지도자들은 화성시가 아닌 화성시 체육회와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