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매점 관계법 과거 적용 조항 합법 결정”





헌법재판소가 판매점 관계 법률을 과거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9일 판매점 거래 공정화 법률의 부칙 조항에 대해 8대 1로 합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법률은 판매점에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공급 회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는 ‘법 시행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이 조항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한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법에서 금지한 경제적 부담 강요를 했다며 약 1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시장 판촉 행사 비용을 입점 판매점들에게 떠넘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됐고,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조항이 과거 일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과거 적용 입법을 허용할 중대한 공익 사유가 있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적용 입법은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 상태가 불확실해 보호할 신뢰가 적은 경우, 매우 중대한 공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면 법 시행 후 몇 년이 지나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판매점들이 생겨 이들을 빨리 구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적용이 문제된 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로 할 만큼 중대한 공익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개정 조항이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해 재산권에 상당한 손실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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