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철도 노동쟁의 시 군 인력 투입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 군 대체근무 제도의 합헌성 다툼 종료





헌법재판소가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한 정부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제기한 ‘파업 기간 중 군 대체 인력 투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송에 대해 재판관 6명 대 3명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청구 자격이나 절차상 문제로 본격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의 배경

철도노조는 2019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코레일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실패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배치했고, 철도노조는 이를 “합법적 파업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각하 이유

재판관 6명은 각하 의견을 냈으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정부의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최후로 선택하는 것인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파업과 군 투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보호할 이익이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낮고 헌법적으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인용 의견

김상환·마은혁·오영준 재판관 3명은 “군 병력 투입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철도 파업에 군을 투입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노동조합법, 철도산업법, 재난안전법 등 어떤 법률도 군 투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법은 노사 관계만 규율하고, 파업은 철도산업법상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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