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부 징계 사건 발생
헌법재판소에서 부장급 연구관 두 명이 성 관련 문제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 첫 번째 사건 – 사직 처리
특정 여성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부장급 연구관이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장 직책도 박탈되었으며, 본인은 이러한 처분에 불만을 품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두 번째 사건 – 제한적 조치
과거 추행 관련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부장급 연구관의 경우, 일부 업무에서만 제외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두 건 모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