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리사 협회 강제 가입 규정은 위헌으로 판단




헌법재판소가 모든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번 달 29일, 변리사법 11조와 관련해 변리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이 결정 내용을 반영해 법을 고쳐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변리사는 반드시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은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하고 별도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만드는 등 직업 분야 간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변호사인 청구인은 2018년 11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2020년 1월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환 헌재 소장과 김형두, 정형식, 오영준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변리사회 안에서 일반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변리사회가 일반 변리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변호사인 변리사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김복형,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은 중요하지만, 변리사가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의 변리사회에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

반면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을 없애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해지고, 변리사의 능력 향상과 윤리 의식 함양을 통한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직업 분야 간 갈등은 각 자격 요건 관련 법률을 개선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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