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 형량 더 높아져…외신 공보도 유죄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2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해외 언론에 제공해 국가 신뢰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었는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 혼란을 더 키웠다”고 질책했습니다.

형량 산정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2심은 “그동안의 경력과 범행 내용을 생각하면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확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7명에게 국무회의 소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심의권 침해로 봤습니다.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분이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도착하기 어려운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며 “통지받지 못한 7명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해외 언론 대상 거짓 보도자료 배포 혐의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출입 제한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전 대통령이 알면서도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겹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알게 됐다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화폰 제출 거부 및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사용 혐의는 문서가 보관됐다가 폐기된 점 등을 들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선고한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후 “납득할 수 없으며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판단은 빠르면 7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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