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상에 제한이 있어 본인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일생에서 딱 한번만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목적
: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실현하는 자에게 지원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본 건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대출한도
: 최대 LTV 80%(4.2억원 한도 내, 주택가격 최대 80% 이내)
자금용도
: 구입용도로만 가능
유한택임 보금자리론
대상요건
: 담보주택이 단지규모, 경과년수 등 유한책임 심사평가 점수 40점 이상
대출한도
: 3.6억원 (다자녀 가구 4억원)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
심사항목
–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디딤돌대출
대상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한도
: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다자녀·2자녀가구는 4억원 이내)
– 실주거용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85m²(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m²)이하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가구 8천5백만원 이하)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목적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대상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
대출한도
: 4억원(낙찰주택-낙찰가액의100%(경매 또는 공매담당기관의 최초감정평가금액 이내), 신규주택-주택가격 80%이내)
: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대출조건
: 주택가격9억원 이하
: 소득상한 제한 없음
우대금리
: 1.00%p
우대요건
: 거치기간 :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가능
: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 DTI : 100% 이내
: 대출만기 : 40년, 50년 이용 가능(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목적
: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2%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대출한도
: 3.6억원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대출금액 2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