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인이 된 영화 제작자의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 두 명을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남양주 지방검찰청 조사팀은 이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용의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용의자들은 작년 10월 새벽 1시경 경기도의 한 음식점 근처에서 소음 관련 다툼 중 피해자를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폭행 직후 응급차로 의료기관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17일이 지나 뇌사 상태로 판정받았다. 피해자는 네 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처음에 용의자 한 명만을 중상해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추가 조사 지시에 따라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용의자를 추가로 입건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용의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24일에는 용의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용의자들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증거와 법률에 근거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용의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