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조합, 일반 고객 대상 개인 대출 실질적 차단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조합에 공문을 발송하며, 올해 개인 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를 넘는 조합은 일반 고객 및 준회원을 상대로 한 대출 업무를 멈추도록 지시했습니다.
10일부터 즉시 시행
이번 조치는 4월 10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사실상 9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의 회원 구분을 보면, 정회원은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에 살면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준회원 자격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 밖에 거주하는 일반 고객은 비회원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각 지역 조합은 준회원과 비회원에게 각각 3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금지되면 개인 대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 규제 후 풍선효과 차단 목적
이번 결정은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 기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권 개인 대출은 3천억 원 감소했지만, 상호금융권은 3조 1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국 지역 농협의 개인 대출은 올해 1~2월에만 3조 2천억 원 늘어났는데, 지난해 전체 증가액이 3조 6천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입니다.
서민 금융 접근성 우려 목소리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체 개인 대출 증가 목표를 1.5%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치보다 낮고,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학기 초 이사 수요 등으로 집단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총량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융 정책을 앞세우는 모양새지만, 수요 관리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