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면처리 철강제품 덤핑 방지 관세 최고 33% 부과 결정





정부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철강 제품 규제 결정

무역위원회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해 22%에서 33% 수준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세 부과 대상 제품

아연 또는 아연 합금으로 표면 처리된 얇은 철강판이 해당됩니다. 이 제품들은 건축 자재, 차량 부품, 가전제품, 가구 제작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약 100만 톤이 국내로 수입되었습니다.

■ 조사 진행 과정

국내 철강 제조 기업들이 중국의 주요 철강 회사들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기업 조사와 서류 검토를 통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시 관세가 적용되는 동안 현장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 추가 조사 품목

비누, 세제, 배수관 세척제, 종이 표백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및 대만산 화학 제품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에어컨 배관용 동관(태국산)과 접착제 원료(중국산)에 대한 국내 피해 공청회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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