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아연도금 냉간압연 제품에 임시 관세 부과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16일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 처리된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22.34%에서 33.67%에 이르는 임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 및 용도
이번 조치의 대상은 두께 4.75mm 이하의 아연 표면처리 냉간압연 강판입니다. 해당 제품은 건축 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배관 및 강관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사 신청 배경 및 대상 기업
지난해 11월 동국CM, KG스틸, 세아CM 등 국내 철강 업체들이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번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 중국 기업은 바오터우, 쇼우강, 윈스톤 등 3개 회사입니다.
향후 일정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이며, 앞으로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9월경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덤핑 조사 착수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 조사도 시작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