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받았던 1년 8개월 형량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결과입니다.
주식 거래 관련 혐의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20억 원 규모의 계좌 운용이 단순 투자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증권계좌를 통해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을 저해하고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경제질서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금품 수수 관련 판단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현안 지원 청탁 대가로 받은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했던 부분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며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전망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