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문자에 사진과 영상 첨부 금지 규정, 헌법재판소가 지나친 제약이라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메시지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포함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7명 대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으며,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문제가 된 사례들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는 자신의 얼굴과 이력, 기호가 담긴 이미지를 문자로 보냈다가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다른 후보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 조항의 내용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일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은 가능하지만, 음성·사진·동영상이 들어간 멀티메시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멀티메시지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불공정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헌재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는 선거 공정성을 지키려는 목적은 타당하지만, 이 조항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짧은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음성·영상 선거운동은 이미 허용되고 있고, 전송 횟수를 제한하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반대 의견

다만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역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가 과열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향후 절차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가 법을 개선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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