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사건들과 관련하여 863건의 소송에서 항소 및 상고를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것으로, 관례적으로 이어져온 상소 관행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사건별 현황
지난달 기준으로 총 3,587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863건의 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습니다.
• 형제복지원: 116건 (756명)
• 선감학원: 42건 (357명)
• 삼청교육대: 608건 (1,570명)
•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 (904명)
이로 인해 2,202명의 피해자가 약 1,99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명예 회복 노력
검찰은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청구하는 ‘직권재심’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사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광주고등검찰청은 제주4·3 사건 관련 2,28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2,208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도 137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1월 금지 도서였던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청도 지난해 11月 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 15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법무부는 “유죄 확정된 관련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 중이더라도 관련 기록 분석,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판단 가능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재심 사건 발굴,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 처분 취소 등 진정 및 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희생자들의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