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불거진 40억 태양광 사기 분쟁…S업체 “계약대로 진행”





전라남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 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태양광 개발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에 따르면, 약 39억 5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약속된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전소가 완공되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S업체 측 해명 내용

• 한국전력공사 공사 지연 사실을 계약 체결 후 공문으로 확인했으며, 계약서에도 공사 지연 가능성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손해금이 지불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순 지분 양도가 아닌 토지, 설비, 인허가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 양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용 전 검사 완료 통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사전 고지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 조사를 완료했으며, 계약 체결 경위, 자금 흐름,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