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 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태양광 개발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에 따르면, 약 39억 5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약속된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전소가 완공되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S업체 측 해명 내용
• 한국전력공사 공사 지연 사실을 계약 체결 후 공문으로 확인했으며, 계약서에도 공사 지연 가능성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손해금이 지불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순 지분 양도가 아닌 토지, 설비, 인허가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 양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용 전 검사 완료 통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사전 고지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 조사를 완료했으며, 계약 체결 경위, 자금 흐름,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