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제조업체의 공식 입장 발표
한솔제지 측은 인쇄용 종이 값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거래처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회사 측은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고,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직원 교육 강화 계획
또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당국의 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종이 제조사 6곳이 약 3년 10개월 동안 교육 및 출판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종이 가격을 몰래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