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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를 키우는 한 회사원은 올해 자녀 세액 감면으로 65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95만 원으로 30만 원이나 증가합니다.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미리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약 2천만 명의 직장인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집이 없는 가구주만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부금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감면
•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 감면
• 특별 재난 지역 기부 시 30%로 확대
• 전체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가
예를 들어, 50만 원을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감면이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늘어나 6만 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전략도 중요합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15% 소득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30% 소득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