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7개월 근무 후 1년 육아휴직 사용하고 사직 …연차 수당 지급 요구까지 [경영자의 고민 사례집]




7개월 근무 후 1년 육아휴직, 그리고 복직 2주 만에 퇴사한 직원이 연차 수당을 요청하면서 고용주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가 육아휴직과 병가를 출근 일수에서 빼고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계산 시 ‘출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의 경과

직원 5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퇴직한 직원과 연차 수당 미지급 문제로 다툼을 겪었습니다.

• 해당 직원은 입사 후 약 7개월 근무
• 이후 1년간 육아휴직 사용
• 복직 후 단 2주 만에 퇴사 결정
•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요구

고용주는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지급할 연차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직원은 약 157만원의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사업주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병가 기간은 연차 계산 시 출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률에서도 명확히 출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총 22일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인정 → 15일 연차 발생
• 이후 약 7개월간 매월 개근 → 7일 추가 발생
• 사용한 연차 제외 후 14.5일분 수당 지급 필요

💡 전문가 조언

법률 전문가는 “연차 미지급도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종료 직후 퇴사하는 경우, 누적된 연차 수당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인건비 충당 자금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 초기에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곧바로 퇴사하는 상황은 소규모 사업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처리

임신기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연차 사용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고용노동부는 단축된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닌, 단축 전 원래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도록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예시: 하루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 이전 해석: 연차 1일 사용 시 6시간 차감
• 변경 해석: 연차 1일 사용 시 8시간 차감

이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을 뿐, 법적으로는 여전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은 단축 기간 동안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지만, 연차 사용에서 추가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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