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세부 규정이 핵심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의 실제 적용 방식을 정하는 세부 규정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필수 진료 분야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현장과 환자 측은 각각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9일 “이번 법 개정은 의료인에게만 유리한 특별법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증 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높은 보상금과 형사처벌 위험이 계속 쌓이면서, 위험한 필수 진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정 사건 이후 해당 진료과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 제한과 처벌 감면입니다.
응급 상황, 출산, 어린이 진료, 중증 외상 등 긴급하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가 없었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일반 진료가 아닌 ‘고위험 필수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논란의 핵심
문제는 이 ‘고위험 필수 진료의 범위’와 ‘심각한 과실의 기준’이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맡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법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학계 의견을 들어 세부 범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심각한 과실 기준으로 제시된 ’12개 항목’도 논란거리입니다. 복지부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를 제시한 것이라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기준이 애매하거나 너무 넓게 해석될 경우 오히려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복지부는 “12개 항목은 제한적 나열과 예시를 섞은 구조로, 특정 항목에 없더라도 일반적인 진료 지침 위반 등은 충분히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과실 여부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자 측의 반발
환자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사처벌 특례가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부는 “일부 기본권 제한 요소는 있지만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비례성 원칙에 맞는다”며 위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첫째, 고위험 필수 진료 행위의 구체적 범위 설정
둘째, 심각한 과실 판단 기준의 세분화
셋째, 책임보험 설계와 보장 범위
복지부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학회 연구 등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내에 고위험 필수 진료 범위와 특례 적용 기준 등 핵심 내용을 마련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당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의료사고의 긴 소송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설명 의무 강화와 책임보험 도입으로 빠른 보상 체계를 만들고, 형사 부담 완화로 필수 진료 인력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