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부담 기간 단축 10년에서 3년으로 ‘홍콩 파생결합증권 제재금’ 조정





금융기관 자본 규제 완화 조치

금융 당국이 홍콩 주가연계증권 판매 사고로 제재금을 부과받은 금융사들의 자본 부담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자본 규제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생산적 금융 전환 회의를 통해 이러한 자본 규제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외 조건으로는 3년 이상 자본 비용을 반영했고, 운영 위험 손실액에서 5%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 사고가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조직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은행의 해외 장기 투자분과 외국 지점 이익금도 위험가중자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99조 원의 자금 공급 능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책 프로그램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계산에 쓰는 위험계수가 49%에서 20% 이하로 낮아집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기반 시설도 인프라 투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일종의 정책 추가경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기업대출 74조 5천억 원과 보험사 인프라 대출 24조 2천억 원을 포함해 총 98조 7천억 원의 자금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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