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홀로 지낸 한 남성의 고민
50대 직장인 남성이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을 해외로 보낸 뒤, 혼자서 좁은 방에 살며 생활비를 아껴 매달 송금해왔습니다. 10년간 보낸 금액만 약 7~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간단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면서 최대한 절약했고, 수입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다”며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면 희생은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파티에 참석하고 골프 레슨을 받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하는데, 아내는 내가 보낸 돈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거부당한 재결합 요청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아내에게 귀국을 요청했지만 “생각해보겠다”는 대답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보낸 돈으로 이미 현지에 집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직접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자, 아내는 “미국은 쉬운 곳이 아니니 퇴직할 때까지 한국에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며 만류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방문할 때마다 자녀는 그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자녀가 나누는 현지 생활 이야기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법률 조언
법률 전문가는 10년간 보낸 금액을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취미생활에 일부 사용됐지만, 대부분은 생활비와 교육비로 쓰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가사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이 돈만 별도로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시 기여도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산 형성이 주로 누구의 소득으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데, 아내가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성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모든 수입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 자료와 매달 송금한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단순히 외로웠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직접 오는 것도 막으면서 계속 돈만 요구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유기’나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구입한 현지 부동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양육비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