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노동생산성의 문제다[공종렬의 인력정책 제안]





현재 국내 이주 노동 인력 현황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순 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인력은 총 33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제조업 분야에 약 25만 명, 농업과 축산 분야에 4만 명 이상, 수산업 관련 분야에 2만 명 이상 배치되어 있으며, 건설업과 서비스업에도 소수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 허가 제도를 통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각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과 언어 능력 평가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은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매년 정해진 인원 수에 따라 각국의 인력 관리 기관이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선발의 첫 단계는 한국어 능력 평가이며, 합격자는 추가로 체력 및 기술 검사를 거쳐 최종 후보가 됩니다.

언어 시험은 총 40문항의 선택형 문제로 구성되며, 읽기와 듣기 영역을 50분 동안 평가합니다. 체력 검사는 악력 측정과 면접, 기초 작업 능력 확인으로 이루어지고, 경력과 학력에 따라 추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이주 근로자의 말하기 능력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작업 지시 이해력안전 규칙 파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언어 시험 합격 기준이 높아졌고, 면접 평가 비중도 확대되었습니다. 평가 내용도 작업 지시 이해와 안전 의식을 중심으로 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시험 문제가 분야별로 고르게 출제되지 않으며, 답안 번호 분포도 편향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면접 과정에서도 시험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발음 정확도나 답변 내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문 내용이 예상 가능해 암기한 답변으로도 통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성과의 연결고리

우리나라는 주요 노동 인력 수입 국가입니다. 해외 근로자들은 기업과 사업장에 고용되어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성은 생산량을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근로자의 숙련도, 자본 투입도, 기술 적용 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미 우리 생산 현장은 이주 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이주 노동자의 권익은 보호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후 비준한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생산 효율성에 비례해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전문 취업 자격의 이주 근로자와 같은 단순 노동을 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동일한지는 의문입니다. 근무 현장에서의 한국어 소통 능력 차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최저 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이러한 생산성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 개선 방향 제안

이제는 생산 효율성 관점에서 한국어 소통 능력 문제를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언어 시험 합격선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초기에는 국가별 인원 할당을 채우지 못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여 우리나라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체류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 후 1년 6개월 내에 일반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비자 연장을 보류하거나, 체류 기한 내에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입니다.

비전문 취업 자격의 이주 근로자가 숙련 기능 인력으로 자격을 변경할 때 2급 이상의 언어 자격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는 한국어 연수나 유학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들도 체류 6개월 경과 또는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규정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이제는 이주 근로자들에게 우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말하기 능력과 듣기 이해력을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오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주 근로자들 역시 자기 발전 차원에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투자해야 하며, 이러한 투자는 우리의 낮은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어 능력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산 기반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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