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파업하면 조합원 전원 고소”…삼성전자 개미들, 노조에 법적 절차 돌입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들이 모인 단체가 노동조합의 파업 계획에 맞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 단체의 입장
주주 단체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방식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상법의 자본 원칙에 어긋나며, 이를 위한 파업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업 상황과 회사 대응
회사 측은 노조에 협상 재개를 제안했고, 정부 기관도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과 상한 폐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6월 초까지 예정된 총파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적 근거와 계획
주주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자본 분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주주의 배당과 연결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주주 단체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분에 대해 노조 임원진과 파업 참여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협약을 맺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을 통해 참여 주주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아진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 대표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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