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금 제도 개편안에 반영 예정
정부가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겉으로는 규제 완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빨리 집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한 이득으로 보고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한시적 판매 허용은 제도 변경 전 최대 4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곳에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장기보유 세금 감면 제도란?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할 경우 집을 팔 때 생긴 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40%)와 10년 이상 거주(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실제 거주 중심으로 바꿔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감면은 과감하게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 세금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제도가 거주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10년 보유·2년 거주’ 주택 소유자(차익 30억원 기준)의 세금 부담은 거의 2배로 증가합니다.
은행 전문가의 계산 결과, 감면율이 48%에서 16%로 줄어들면서 양도세가 약 4억 6천만원에서 약 7억 9천만원으로 3억 3천만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되는 내년도 세금 제도 개편안에 장기보유 감면 축소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주목할 점
장기보유 감면 축소가 과거로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감면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 거래에는 소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즉, 법 개정 시행 전까지는 보유분 40% 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5월 9일 이후에도 한 채만 가진 소유자에게 판매 기회를 연 것은 7월 본격적인 세금 제도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이들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도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한 채 소유자의 매물 허용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 지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