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을 회의에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에 대해 심의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 첫 번째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확인
• 사후에 만들어진 계엄 선포문은 거짓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