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호텔 노조 간부, 교육청 불법침입으로 구속 상태 기소 해고된 교사들의 복귀 요구 시위 중 발생한 사건




해고된 교사의 재임용을 주장하며 시위에 참여했던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 건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4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호텔 지부의 책임자를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물건을 부순 혐의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간부는 4월 15일 새벽 4시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시교육청 건물 옥상에서 고공 시위 중이던 해고 교사와 동료 11명과 함께 교육청 내부로 들어가면서 시설물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시위 참가자 12명을 연행했고, 이 중 9명은 풀어주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4월 17일 3명 중 한 명인 이 노조 간부에 대해서만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이 간부는 4월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올해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 요청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중 병합되어 함께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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