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기 계약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보상 제도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들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나요?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끊는 관행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짧은 기간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조사 결과, 공공부문 계약직 직원 약 14만 6천명 중 절반인 7만 3천명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6개월~9개월 미만: 2만 6천명
• 11개월~12개월 미만: 1만 1천명
• 평균 월급: 280만원 (1년 이상 계약직보다 9만원 적음)

■ 추가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기준 금액 254만 5천원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1~2개월 계약: 10%
▶ 3~4개월 계약: 9.5%
▶ 5~6개월 계약: 9.0%
▶ 7개월 이상: 8.5%

※ 실제 지급 금액 예시
– 7~8개월 근무: 162만 2천원
– 9~10개월 근무: 205만 5천원
– 11~12개월 근무: 248만 8천원

■ 단기 계약 제한도 추진됩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공정성을 높입니다.

■ 정규직 전환도 확대됩니다

계속되는 업무를 맡으면서도 단기 계약을 반복해 온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추진됩니다. 2017년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52개 공공기관도 전환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은 공개되며,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경우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채용도 제한되며, 필요시 사전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직 문제는 9월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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