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퇴직 후 취업 심사, 4월 결과 발표
지난달 정부 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민간 취업 신청 77건을 검토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12건은 취업이 제한되었고, 14건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 주요 제한 사례
• 서울시 소속 3급 직원이 올해 3월 퇴직 후 교통공사 감사직으로 이동하려던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 이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새로 가려던 기관의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 이번 심사에서 제한 사유가 3가지나 동시에 적용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법령 내용: 허가 관련 업무, 감독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업무 등 여러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다른 주요 사례들
• 경찰청 고위직 출신의 법무법인 및 협회 이동 시도가 막혔습니다
• 국방부 장성 출신의 엔지니어링 회사 임원 취업도 제한되었습니다
•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이 대형 유통업체 임원으로 가려던 계획이 불허되었습니다
• 공기업 임원들의 관련 기관 이동도 차단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불승인: 감사원 고위직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로, 금융감독원 임원이 신용정보원으로, 농식품부 고위직이 식품산업협회로 옮기려던 시도들이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 절차 위반 사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던 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련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는 45건, 조건부 승인은 6건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발표가 심사 결과일 뿐 실제 취업 여부와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