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협의체가 밝힌 “불법 사금융” 명칭 문제 → 잘못된 표현 사용 시 법적 조치 예고





(((−
금융 관련 협의체에서 최근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일부 공공기관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대부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명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업체는 "불법 사금융업자"로 불러야 맞다고 합니다.

• 잘못된 용어가 사용된 자료로 인해 700건이 넘는 기사가 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런 혼동이 합법 업체를 범죄 집단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법 업체를 선택하게 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향후 대응 방침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명칭을 쓰는 기관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