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
통일교 측에서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해당 의원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혐의 내용과 재판 경과
이 의원은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기간에 통일교 관련 인물로부터 특정 현안 처리를 부탁받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징역 2년과 함께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다이어리 기록이 나중에 조작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 측은 일부 증거가 적법한 절차 없이 확보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가치 훼손 지적
재판부는 형량 결정 이유로 “단순한 정치적 후원이 아니라 특정 종교 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자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 전문가 출신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