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상 거래 관행 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생산지와 내용량을 속이는 제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향
•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나면서 불량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시중 제품 조사와 수입 검사 단계의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음료나 과자 같은 상품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허용 오차 범위를 악용하여 표시된 양보다 실제로 적게 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산지 정보를 상세 설명으로 미루고 실제로는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표시 기준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이번 정책은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적인 행위들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관계 부처는 이달 안에 개선 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