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하는 소비 활동에는 항상 세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세금과 떨어질 수 없는데요. 이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줄일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 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청 신혼부부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도 점점 상승하고 있구요.
그럼 왜 공동명의가 절세가 되는지는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막연하게 절세 된다고만 알고 있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됩니다.
단독명의시 1채에 대한 소유를 100%로 보고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공동명의시는 1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어떨까요?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이외 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도 공동명의로 줄일 수 있을까요?
취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니고, 물건별 과세라 공동명의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마지막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일명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대별 합산 방식이 아닌 인별 합산이라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절세가 좋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시 발생하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이
단독명의로 했을때 보다 2번을 등기해야 되기때문에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까지 꼼꼼히 계산해서 현명한 절세가 되길 바랍니다.